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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 정보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9급에서 3급까지

by 45분점1 2023. 11. 19.

목차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9급에서 3급까지

    한국의 공무원 승진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단축되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진 우대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

    9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현재의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는 내용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1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로써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현행보다 5년이나 단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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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9급에서 3급까지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98 87 76 65 54 43
    현 행 1 6 2 2 3 6 4 3 16
    개 선 1(-6) 1(-1) 1(-1) 2(-16) 3(-1) 3 11

    이러한 개정은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개선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
    (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
    2024. 1. 31. 시행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3(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개정)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질병휴직의 명령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결론:

    한국의 공무원 승진제도가 개편되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최저 근무연수가 5년 단축됩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진 우대 정책도 도입되어 가족을 더 잘 돌봐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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